다운계약서 처벌 규정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다운(down)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운 계약은 부동산 탈세의 대표적인 예로, 이런 계약서를 작성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다운계약서 처벌 규정 및 공소시효, 신고포상금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운계약서란 무엇인가요?

부동산을 양도할 때 실제 매매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작성하는 계약서를 말합니다. 양도 금액을 실제 금액보다 적게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매도인은 양도 소득세를 적게 내도 됩니다.

그래서 다운계약은 대체로 부동산 성수기에 매도자의 요구로 성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에는 ‘업(up)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업계약서는 양도금액과 취득금액을 실제보다 높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업계약서는 매수자가 추후 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줄여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게 해줍니다.

두가지 모두 불법이며 범죄입니다. 결국은신고포상금제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밝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탈세행위가 적발되면 가산세, 과태료, 징역형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다운계약서 처벌 규정

다운계약서 처벌 규정 :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

다운계약서나 업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발각되면 부동산을 판 사람, 산 사람, 중개한 사람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

정부가 진행하는 거래가격신고 실태조사 등을 통해 거짓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전체 세액의 두 배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탈세액이 3억원,5억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양도자가 1세대 1주택, 8년 자경농지 등 비과세, 감면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추징합니다.

양수자 또한 다운계약서를 통해 부동산을 거래한 것이 걸리면 추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비과세, 감면 요건과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추징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거래 계약한 부동산 취득가액의 5/10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처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계약서 공소시효 : 10년

다운계약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공소시효 기준은 계약이나 잔금일이 아닌 국세 신고기한으로부터 적용됩니다.


다운계약서 신고포상금 : 천만원 이하

거짓 계약서로 탈세를 하는 것을 목격하여 신고센터로 신고하시면 천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탈세제보자는 국법에 의해 신원과 신고 내용을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운계약서 자진신고 시 벌금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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