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가 오늘 10월부터 면제된다고 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질병 10%에 대해 면제를 해주고 차차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급격히 늘어났지만 관련된 지원은 미비한 상황에서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글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세부항목에 대해 알아보세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항목100가지
현재는 중성화 수술, 예방접종, 병리학적 검사 등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항목에만 부가세를 면제 합니다.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라면 모두 공감하실텐데요. 노화나 병으로 인해 아픈 강아지나 고양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면 몇십만원은 우습게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픈 동물을 집에서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요. 수술이라도 하게되면 500~600만원까지도 나옵니다.
그런데 10월부터는 진찰, 입원관리, 조제/투약, 내시경검사, 외이염, 피부염 등 100가지 질병에도 부가세를 면제해준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항목 100가지
동물병원에서 기본적으로 시행하는 진찰, 투약, 검사 외에도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다양한 분야의 질병이 포함되었습니다.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한마리당 월평균 병원비는 6만원이었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닐 수 없죠.
부가세 면제가 적용되는 항목을 살펴보면 실제 동물 의료현장에서 이뤄지는 진료의 80%수준이라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줄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4가지 산업을 적극 시행한다고 합니다.
●펫푸드
가축용 사료와 구분하여 분류, 표시, 영양 등에 대한 특화제도입니다.
●펫헬스케어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100개 진료 항목의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반려동물 종의 특성에 따라 보장범위를 다르게 한 다양한 펫보험 상품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펫 서비스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제도 도입, 동물보건사 제도개선 등을 통해 양질의 반려 동물 의료 인력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물장례식장 입지 제한을 완화하고 장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펫테크
펫테크 세싹기업 육성을 위하여 자금지원, 동물등록 데이터 공개, 인공지능(ai)기술 고도화 위한 반려동물 관련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공유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편, 반려동물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진료비용이 부담됬는데 부가세가 면제된다니 기대가 됩니다.””아쉽지만 체감상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병원마다 금액이 다르고 정하기 나름이니까요. 10프로 부가세가 빠진 만큼 다른 금액이 오르지 않을까요?” 등 변경된 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가 나오면 추가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동물들이 진료비 부담 없이 잘 치료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