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는 사업자라면 매년 10월에 챙겨야 할 세금입니다. 7월 부가가치세 신고 금액의 50%를 납부하면 되고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7월에 부가가치세 80만원을 납부했다면 10월에 예정고지 4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미납시 가산세 3%가 붙습니다. 또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로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와 세액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 직전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60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사업자
- 매출 1억 5천만원 이하의 법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대상자]
- 고지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당해년도 1월 1일에 간이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경우.
- 사업실적이 악회되었거 조기환급 대상 사업자가 예정신고 시 예정고시는 취소됨.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제도로 납부한 세액은 1월 확정신고 때 공제받습니다.
납부기한은 10월 25일까지
부가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10월 부가세 예정신고 납부 기한은 10월 25일까지 입니다.
예정고시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또한 같은 상황에서도 예정신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환급 발생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는 ‘예정신고’를 하세요]
- 사업 악화, 휴업으로 인해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과세기간 공급과액의 1/3에 미달한 경우.
-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총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 최초 설비 투자로 인해 환급이 예상될 경우.
징수유예제도(납부기한 연기)
상황이 좋지 않아 세금을 내기 어려운 경우 ‘징수유예신청’을 하면 납부를 최대 9개월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큰 손해를 입은 경우
- 사업이 큰 위기 상황인 경우
- 사업에 명확한 손해를 본 경우
- 납세자나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해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유예 신청서를 접수하면 담당자의 확인, 검토 후에 기한이 연장 됩니다.
10월 부가세 예정고지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가장 골치하픈 업무 중 하나가 세금인 것 같습니다.
매출이 발생하면 당연히 세금 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이 잘 안되서 매출이 0원이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출이 없더라도 국세청에 ‘사업체가 있다’고 알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매출이 없다고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 혜택을 못 받을 뿐더러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업이나 매출부진 등으로 인해 세액을 납부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반드시 예정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정고지 세액은 사업장으로 발송된 우편물 또는 홈텍스 세액조회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