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등록 기한, 방법

사업자 미등록을 하면 생각보다 큰 금액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 개시 전에 사업자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보통 3일 내에 발급이 완료됩니다. 이 글에서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와 등록기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는 얼마?

사업자 미등록을 하면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음이 분명한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이럴 경우 가산세가 붙어 내야 할 세금이 더 많아집니다.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는 매출액 대비 1%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로부터 등록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1.5%와 5만원 중 큰 금액) 법인사업자는 공급가액의 1%를 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기한은?

[사업 시작 전]

정확하게 사업 개시 일이 정해진 것이 확인된다면 사업 시작 전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시작 후 20일 이내]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등록 전 매입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방법

[방문 신청]

가까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가 아니더라도 신청은 가능 하지만 처리가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사이트에서 관할 사무소 검색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장이 여러곳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사업자 본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신청서,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제출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도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사업자 미등록-홈텍스에서 등록하기


세금 신고 안할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가세,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를 무신고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허위 증빙, 이중장부 등을 동해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후 적발되면 납부세액의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납부불성실부가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을 곱하고 1일 0.025%를 적용한 금액을 미납한 세액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고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의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세금은 아는 만큼 덜 내는거 아시죠? 사업 초반부터 하나 하나 꼼꼼하게 챙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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