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면 쉬운 세금 용어(간접세, 직접세, 취득세, 원천징수,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세요. ‘세금을 친구처럼 대해라, 언젠가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 아시나요? 세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절세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세금 용어 쉽게 설명
직접세
매년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계산 및 신고를 하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내가 ‘직접’ 신고를 합니다. 이렇게 내가 직접 신고를 하는 세금이 ‘직접세’입니다.
간접세
마트에서 봉지라면을 사면 봉지라면에 대한 세금을 내야합니다. 가게에서 내가 지불하는 금액은 ‘라면 값+세금’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에 라면에 대한 세금을 내는 사람은 마트 주인입니다. 이를 ‘간접세’라고 합니다.
취득세
건물 등 분동산을 매입하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취득세’라고 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며 지자체에 납부하면 되며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 아파트는 평수나 매매가격에 따라 1~2%대입니다.
그러나 업무용 건물인 상가는 아파트의 4.6%정도로 높습니다.
주민세
부모님과 살다 독립을 하게 되면 어엿한 ‘세대주’가 되지요. 이때 나오는 세금이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자치단체애 납부하는 세금으로 최대 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인적공제, 경비율
원천징수
원천(源泉) ‘근원’을 뜻하며 징수(徵收)는 ‘거두어들인다’는 뜻입니다. 즉 원천징수란 ‘세금을 먼저 거두어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처음 취직 후 월급을 받으면 생각하던 금액이랑 달라서 당황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소득세, 지방소득세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제한 후 월급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무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서라는 이유와 납세의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라는 이유 두가지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직업에 따라 다릅니다.
직장인은 일명 ‘투명 지갑’이라 해서 4대보험이 원천징수 됩니다. 학원 강사, 업체 소속 프리랜서 또한 소속이 명학해서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 분기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일년에 한번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원천징수한 금액은 정확한 세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하고,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인적공제
인적공제란 ‘가족이 많으면 세금을 공제 해준다’는 것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매월 월급에서 미리 세금을 원천징수 한 후 연말에 재정산을 하는데요. 이때 공제 되는 항목 중 하나가 인적공제입니다. 가족이 많을 수록 공제받는 액수가 커집니다.
경비율
경비율이란 말 그대로 ‘경비로 인정하는 비율’입니다. 소득금액에서 경비를 제한 금액이 최종 사업소득이 됩니다. 원래 경비는 사업주가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실상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업종에 따라 일률적으로 경비율을 정해두었습니다. 만약 경비율이 90%라면 나머지 10%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경비율은 다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나눠집니다. 단순경비율은 주요경비와 기타경비를 모두 인정해 주며 기준경비율은 기타경비만 인정해 줍니다.
세금의 종류가 많고 용어도 참 어렵지만 아는만큼 아낄 수 있는 돈이 많으니 열심히 공부해 보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