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역사, 어디서부터 시작된걸까요? 소득세란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개인소득세’의 줄인말 입니다. 소득세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세금 중 하나입니다. 소득세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고대 농업국가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세계 소득세의 기원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면 고대 농업국가에서도 소득에 새금을 매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에서는 국민이 수확한 농작물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걷었습니다. 이러한 과세 형태는 고대 중국에서도 발견됩니다.
소득세는 점차 시간이 지나며 토지에 대해 과세하는 ‘재산세’로 바뀌었습니다.
개인간 자산 거래가 활발해지고 사유재산제도가 확립되면서 자산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세 방식은 중세 이후까지 이어졌습니다.
현대적인 의미의 소득세
우리가 말하는 소득세의 개념은 18세기 마지막 해인 1799년 영국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당시 영국은 프랑스와 전쟁 중이었습니다. 영국은 전쟁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하지 못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치인들은 오랜 고민 끝에 산업혁명으로 인해 높은 소득을 얻어 부를 축적한 신흥계급에게 세금을 걷기로 했습니다.
수많은 반발을 이겨내고 1799년 ‘윌리엄 핏’수상의 주도로 소득세가 도입되었습니다.
세율은 0.83% ~ 10%로 책정되었습니다. 국민적 저항이 있었기에 몇 차례 폐지와 재도입을 반복하다 1860년대에 들어서야 영국의 정식 조세 체계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1861년 남북전쟁의 재원 마련을 위해 3%의 소득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공무원 보수에서만 과세하였습니다. 그러나 점차 과세 범위를 넓혀가며 1913년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소득세의 역사
대한민국 소득세의 역사는 1934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도입시에는 <1종 법인소득세><2종 원천 과세되는 법인 및 개인의 이자, 배당소득><2종에 속하지 않는 개인소득>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949년 소득세법이 제정되면서 점차 종합과세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재정 당시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등 유형별로 나눠 과세했습니다. 이를 ‘분류소득 과세 방식’이라 하는데 능력에 따라 부담한다는 원칙을 지키기엔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1974년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소득세제도’가 도입됩니다. 그러나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1994년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며 이자, 배당 소득도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하게 되었습니다.
소득세의 역사와 기원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의 연간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 소득 과세 방식이지요. 국세 수입의 약 30%를 점유하여 단일 세목 중 세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납세자의 능력과 특성을 반영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꽤 공평한 세금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