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로 모의계산 해보기

양도세를 모의계산 해 볼 수 있는 양도소득세 계산기 소개합니다. 양도 소득세란 부동산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세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소득세 계산기 사용 방법

양도소득세 계산기는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계산을 해본 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더 좋겠죠?

(pc)홈텍스 홈페이지 > 세금 종류별 서비스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으로 접속하셔도 되고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홈텍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핸드폰)손텍스 >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간편 모의계산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부동산 취득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차감한 후 계산한 소득 금액에 소득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양도세율(2023년 기준)

과세표준기본세율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6%
5,000만원 이하15%180만원
8,800만원 이하24%522만원
1.5억원 이하35%1,490만원
3억원 이하38%1,940만원
5억원 이하40%2,540만원
10억원 이하42%3,540만원
10억원 초과45%6,540만원
출처: 국세청

□양도소득세 납부 기한

• 예정 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함.

• 확정 신고 : 작년 양도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 중 신고해야 함.

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꼭 기한 내에 신고하는게 좋겠죠?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양도소득세는 시세 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양도가액에서 소득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금액을 차감하는 것인데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비용은 취득가액필요 경비가 있습니다.

□취득가액

취득가액이란 부동산 취득을 위해 지출한 경비를 말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에 소요되는 수수료, 취득시 중개수수료, 컨설팅료, 소유권 확보를 위한 비용등 부동산 취득을 위해 사용된 모든 경비가 취득 가액이 됩니다.

※이사비, 소유권 확보와 관계 없는 명도비는 해당 없음.

□필요경비

필요경비에는 취득 이후 발생하는 비용 중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자본적 지출, 양도 시 발생하는 중계수수료가 들어갑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냉난방시설 교체〉〈화장실 전면 교체 공사〉〈베란다 확장 및 샷시 교체공사〉〈리모델링〉〈증축〉등이 있습니다.

□아무리 비용을 많이 지출했더라도 절세할 수 없는 항목

자산 가치 상승 보다는 부동산의 본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출을 수익적 지출이라 합니다. 〈벽지, 장판 교체〉〈세탁기 구입〉〈외벽 도색 작업〉〈보일러, 수도 수리〉〈타일 교체〉〈문틀 재공사〉등의 지출은 소득세법상 아무리 많이 돈을 썼더라도 절세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세, 대출금 상황, 부동산 보유기간 중 발생한 이자 비용 또한 필요 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양도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하니 세금 신고 전 미리 미리 준비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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