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

일시적 2주택자란 일시적으로 두 개의 주택을 보유하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원래 2주택자에게는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이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두 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비과세를 해줍니다. 아래에서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을 알아보세요.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

종전 주택의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새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이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기존에는 서울과 같은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은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지만 2023년 2월 부터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하면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이전 주택과 새 주택의 취득일 사이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2020년 11월 A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2021년 10월 B주택을 취득했다면 3년 이내 처분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는?

주택 보유 중 상속을 받아 2주택이 되었다면 기존 주택을 상속 주택보다 먼저 양도해야 기존 주택이 비과세 됩니다.

✅주택을 한채씩 보유한 남녀가 결혼하면 세금은?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적용 대상입니다.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합가를 하면?

1주택을 보유한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만 60세 이상의 부모와 합가를 하면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1주택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 합가일 기준 만 60세 이상을 충족해야 함.(중증 질환이 있는 직계존속은 연령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세대가 분리된 상태에서 합가하는 경우만 인정. (이전부터 함께 거주해온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아님.)

✅1주택 보유한 상태에서 입주권 취득시

1주택 보유한 상태에서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됩니다.

✅1주택 보유한 상태에서 새 주택을 직접 건설했다면?

직접 건설한 주택의 경우 준공일(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입주를 뒤늦게 하거나 등기가 늦게 나더라도 준공일이 취득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입주일을 취득시기로 잘못 알아 처분 기한을 놓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1주택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 입주권을 구매한 경우는?

새집이 관공되고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처분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권 매입 시점이 중요한데요.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기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매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제도의 취지는 1가구 1주택을 유지할 예정이지만 이사, 결혼, 합가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일정 기간동안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제도적으로 도움을 주자는 것입니다. 잘 살펴보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요건에 해당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