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보다 쉽게 재산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내 명의로 된 집이 있다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세금이 바로 ‘재산세’입니다. 아래에서 위택스 재산세 계산기 활용법, 재산세 조회 방법을 알아보세요.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소유자입니다. 집의 매매 시기에 따라 납세 의무가 달라질 수 있지요.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 계산기는 위택스(Wetax)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표 기준을 보고 해도 되지만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위택스 계산기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이버에서 ‘재산세 계산기’라고 검색하면 위택스의 지방세 미리계산 사이트가 바로 뜹니다.
사이트 접속하시면 ‘재산세 산출세액 > 재산세(세율특례)’ 화면이 나옵니다.
①‘전년도 세율 적용’이 [표준세율]인지[특례세율]인지 선택합니다.
②전년도 공시 가격을 입력합니다.
③올해 공시 가격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계산된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집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만약 집을 6월 2일에 팔았다면 매도인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재산세 조회 방법
재산세는 두가지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먼저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위택스에서 재산세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고 내 재산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로그인, 인증 화면은 생략하겠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www.wetax.go.kr
상단 메뉴의 납부하기 > 지방세를 클릭하면 바로 내가 내야할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7월, 9월 두 차례에 걸쳐 과세됩니다. 만약 제산세액이 본세 기준 500만원 초과인 경우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 주거래은행 공과금 메뉴에서 확인하기]
자신이 사용하는 은행 어플에서도 납부해야 할 재산세 조회가 가능합니다. 저는 국민은행을 사용하기 때문에 국민은행 어플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은행 어플 로그인 후 상단 메뉴를 선택합니다.
왼쪽 메뉴 중 공과금>지방세/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면 내가 내야 할 세금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등기가 안 된 무허가 건물도 재산세를 내야 할까?
재산세는 사실 현황에 따라 과세합니다. 그러므로 무허가 건물이라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건축법을 위반한 건물이 적발되면 재산세는 물론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를 나눠 낼 수 있을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 경우 분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본세 기준 500만원 초과인 경우 2개월 내로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과세 표준
○주택 : 개별주택가격*60%(공정시장가액비율)
○건물 : 시가표준액*70%
○토지 : 시가표준액*70%
○선박 : 시가표준액
○항곡기 : 시가표준액
✓재산세 납부 기한
○20만원 이하 : 7월 16일~31일까지
○20만원 초과 : 7월, 9월에 반씩 납부(1기-7.16 ~7.31 / 2기-7.16 ~ 9.30)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3%가 붙으므로 꼭 기한 내에 납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