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납부방법

사업을 하다보면 신경 써야 할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죠. 무엇보다 세금 일정은 꼼꼼하게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오늘은 11월에 고지되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납부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입니다. 지난해 사업, 근로, 임대 등을 통한 소득이 있었다면 이 때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란 5월에 냈던 세금의 절반을 11월에 국세청이 고지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한꺼번에 내면 부담이 될 테니 절반을 11월에 미리 내라는 것이죠. 만약 5월에 종합소득세 천만원을 냈다면 내년 5월에도 천만원을 낼 것이라 가정하고 절반을 계산하여 고지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업을 하게 되면 5월 종합소득세, 1월과 7월의 부가가치세 신고만 생각하고 있다가 11월에 중간예납 고지를 받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매출에서 미리 세금 낼 돈을 따로 저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기한

매년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의 종합소득에 대한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11월 30일까지 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사업 실적이 부진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면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없었던 것이 됩니다.

(*올해 귀속 중간예납 추계액이 작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중간예납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 대상은 아니지만 ‘추계액 신고서’를 제출해야만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하는 경우 납부기한은 자동 연장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

1. 전자납부 :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전자납부
– 홈택스(pc)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납부 · 고지 · 환급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 선택 ▷ 납부하기
– 손택스(모바일) : 공인인증서 로그인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 선택 ▷납부하기

2. 직접 납부 : 납부고지서에 나와 있는 ‘가상계좌’ 또는 ‘국세계좌’로 계좌이체 하거나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가능

※중간예납 대상 제외

– 이자 · 배당 · 근로소득 등 원청징수되는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올해 새로 개업한 사업자, 6월 30일 이전 휴 · 폐업한 사업자

중간예납 대상자가 아닌 경우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