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 착오 송금 반환 방법, 예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나 계좌이체 실수로 착오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송금은 송금인과 수취인 모두에게 불편함과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잘못된 송금 원인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계좌이체 중 사소한 실수를 합니다.
송금 중 마지막 숫자를 잘못 누르거나 어쩌면 메모지에 계좌번호가 잘못 적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급한 마음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pc로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 복사, 붙여넣기를 잘못해서 착오 송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은행업무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어서 과거에 비해 잘못된 송금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잘못된 송금 반환 방법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라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예금보험공사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물론 신청하자마자 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먼저 예금보험공사에서 신청인이 반환 지원 대상인지 심사를 합니다. 요건이 충족되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 후 반환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예금보험공사가 행정안전부, 금융회사, 통신사를 통해 수취인의 개인 정보를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수취인에게 양도 통지문을 발송합니다. 통지문에는 ‘예금보험공사가 부당이득 반환채권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후 전화나 문자로 수취인에게 연락해 자진 반환할 할 것을 권유합니다.
- 수취인이 잘못 송금 받은 돈을 반환하겠다고 할 경우 : 수취인이 예금보험공사로 돈을 돌려주면 착오 송금인은 자진 반환을 위해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고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원은 재산 압류를 통해 착오 송금액을 회수하게 됩니다.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죠? 돈을 잘못 받은 사람에게 연락했을 때 바로 돌려주면 좋을 텐데 양심 없는 사람들도 꽤 있나 보더라구요.
송금할 때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받는사람 이름, 금액, 계좌번호 정확히 잊지 마세요!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대상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착오 송금 건이 지원 대상이었으나 2023년부터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착오송금건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 신청 하였으나 구제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착오 송금 방지 방법
송금을 할 때 받는 사람 이름, 계좌번호, 보낼 금액이 정확한지 확인하세요. 계좌번호 마지막 숫자를 잘못 입력해서 잘못된 송금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착오 송금 반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잘못된 송금 금액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착오 송금 거부시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