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매년 수행해야 하는 퀘스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옵니다. 매년 하지만 할때마다 아리송합니다. 매년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알아둬야 할 것도 많지요. 이 글에서 2024 연말정산 기간과 달라지는 점에 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때 세금을 토해내지 않으려면 매년 개정세법과 공제 항목을 꼼꼼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2024 연말정산 기간(2023년 귀속)
예전에는 근로자가 홈텍스에서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었죠. 지금은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로자는 회사에서 받은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하고 추가, 수정할 부분이 있을 경 이에 대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 일괄제공 신청 확인(동의) : ’23. 12. 1 ~ ’23. 1. 19
– 홈텍스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에 대한 확인(동의) - 간소화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 : ’24. 1. 20 ~ 3. 11
– 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소득, 세액 공제 증명 자료 확인 - 공제 증명자료 수집 : ’24. 1. 20 ~ 2. 28
–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
–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신청서와 함께 제출 - 공제신고서 제출 : ’24. 2. 1 ~ 2. 28
–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와 수동 공제 증명 자료를 회사에 제출
◈회사
- 연말정산 업무 준비 : ’23. 12. 31
– 신고유형 선택 및 근로자에게 일정 안내 - 일괄제공 희망자 등록(선택) : ’24. 1. 14
–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희망한 근로자 명단 등록 - 서류 검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24. 1. 20 ~ 2. 28
–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및 증명자료, 공제 요건 등 검토
– 근로자별 세액계산,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 ’24. 3. 11
– ’24년 2월분 원천세 신고서 및 ’23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선택)
회사는 근로자에게 소득 · 세액공제신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방법,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2024 연말정산 달라지는점
1.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근로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23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월 10만원 이하 식대 비과세가 월 20만원 이하로 변경됩니다.
기존 | 달라지는 점 |
---|---|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월 20만원 이하로 변경 |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월 20만원 이하로 변경 |
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서민,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과세표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3.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고소득자 공제액 축소)
기존에는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공제한도가 66~50만원이었으나 아래처럼 변경되었습니다.
– 총 급여 7,000만원 ~ 1.2억원 이하 : 66 ~50만원
– 총 급여 1.2억원 초과 : 50~20만원
4.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개인 ·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계좌 세제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900만원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600 + IRP계좌 300)
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148만 5천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소득이 1,200만원이 초과했을때에도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5.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 연령이 조정되었습니다.
기존 | 달라지는점 |
---|---|
□ 자녀세액공제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 공제(셋째부터 30만원 공제) | 공제대상 연령이 만 8세 이상으로 변경됨 |
6.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세액공제
7.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기존에는10만원 이하의 당첨금, 추첨권, 금품 등은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였으나 2023. 2. 28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는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8. 특례기부금 대상에 ‘한국장학재단’이 추가
– 적용시기 :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엽연도 분 부터 적용
9. 해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해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 기간이 5년간 50%에서 10년간 50%로 확대되었으며 적용기한 또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1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 개정(연간 150 → 200)
– 적용시기 :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1. 월세 세액공제 확대
월세 세액공제율이 상향되었으며 대상 주택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기존 | 달라지는점 |
---|---|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10% 공제 □ 총급여액 4,500만원 이하 12% 공제 □대상주택 :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15% 공제 □ 총급여액 4,500만원 이하 14% 공제 □대상주택 :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 적용시기 : 20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 부터 적용.
12.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신설)
거주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한도 500만원)
※공제율
– 10만원 이하 : 110분의 100
– 10만원 초과 금액 : 100분의 15
– 적용시기 : 2023.1.1 이후 기부 분부터 적용.
13.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기한 연장
현재 22년 12월 31일에서 25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14.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 상향
– 영화관람료 사용분은 2023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
15. 조손가구의 경우 손자녀를 공제대상자 추가 가능
– 적용시기 : 2024. 1. 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하는 분부터 적용.
16.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 적용시기 : 2024. 1. 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됨.
마치며..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2월 급여에서 전액 원천징수 됩니다. 만약 10만원이 초과할 경우 2월~4월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할때 체크해 보아야할 항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달에 오픈할 국세청 홈텍스의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지만 미리 관련 내용을 알아둔다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겠죠?
또한 홈텍스에서는 23년 10월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리 절세 전략을 세워 보세요.
그럼 오늘의 정보가 유용하셨길 바라며 남은 한 해 유종의 미 거두시고, 성공적인 연말정산 하시길 바랍니다!